| 환경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 배출시설 등 가동시작 신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등을 받은 경우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성능검사를 도입하는 내용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04호, 2017.4.12)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7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