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를 도입하고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을 규정하는 등「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23호, 2017.4.17) 하였으며,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실내 방류벽 및 타법과의 충돌 법령 정비 및 유사·중복 법령에 대한 상호 인정 기준과 실외 방류벽 최소 이격거리를 합리화하기 위하여「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고시」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 공고 제2017-40호, 2017.4.19)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각각의 개정안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6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