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기본법 제정(2016.5)에 따라 중복·유사 내용을 통합·정비하고, 자원순환 관련 법령간 기능·역할 정비 및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재활용 관련 내용을 본 법안으로 이관하는 등「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328호, 2017.4.20) 하였습니다.
2.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법률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5월 18일(목)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