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법제처에 계류 중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개정안(17.5.8 법제처 심사의뢰 요청, 17.7.1 시행예정)에 대하여 주관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계를 대변하여 관련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화평법 개정안 및 현재 시행 중인「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대하여 우리업계의 애로사항 등을 발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개선할 목표를 갖고 있음에 따라, 전체조합원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시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업체에서는 붙임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6월 1일(목)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