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에서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 "폐기물처분부담금제", "순환자원 인정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자원순환기본법」(이하 "자순법")을 제정(16.5.29)하고, 2018.1.1일 시행을 앞두고 첨부와 같이 자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7-454호·제2017-455호, 2017.6.8)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업체를 대상으로 검토의견을 요청하오니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6월 16일(금)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