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현재 시행 중인「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사업장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이 1개라도 설치·운영되는 경우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함에 따라, 금년도에도 의무가입 대상사업장의 환경책임보험 갱신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2017년도 환경책임보험 갱신 안내"를 공고(환경부 제2017-403호, 2017.5.15) 하였습니다.
2. 이에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2017년 6월 30일까지 해당 보험사(동부화재해상보험㈜, NH농협손해보험㈜, AIG손해보험㈜ / 문의 : 02-3011-5401)를 통하여 보험 갱신업무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