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안전부에서는 공공조달시장 내 중소기업간 과당경쟁 방지 및 적정단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품구매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도"를 없애고, 물품제조와 용역의 실적에 따른 입찰참가제한을 폐지하는 등 공공조달 규제혁신을 골자로 하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후, 2017.8.8일부터 시행함을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하여 안내하여 왔습니다.
2.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물품구매 입찰에 참여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상기 개정내용을 참고하시어 입찰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