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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
번호 495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2778 작성일 2017-11-27
내용
  첨부파일 :   ① 171122 유해법 및 화관법 위반사항 자진신고 안내문(최종).hwp   ②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 스스로 신고하세요(11.22).hwp  
1.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2017.11.22)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의 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신 후 즉시 자진신고 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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