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일제히 정리하고자 2017년 11월 22일부터 2018년 5월 21일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여 공고(환경부 공고 제2017-778호, 2017.11.22)하였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자진신고 대상에 해당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의 안내문 및 보도자료 등을 확인하신 후 즉시 자진신고 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