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8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선정 알림 |
| 번호 |
49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2830 |
작성일 |
2017-12-27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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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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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조합에서 기획재정부에 2018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으로 신청한 이산화티타늄이 할당관세 품목으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적용,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품목 : 이산화티타늄(R) 할당관세 적용세율 : (실행) 8 % -> (할당) 0 % 한계수량 : 수입전량 적용기간 : 2018.1/1~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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