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유해법) 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 상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자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본 조합으로 제도홍보를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해당이 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향후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첨부의 제도 안내문 및 홍보 리플렛 등을 활용하시어 자진신고 업무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까지
◎ 자진신고대상 : 종전 유해법 및 현행 화관법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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