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환경부에서는 살생물제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살생물제관리법")」을 제정하고 동 법률에 근거하여 2019년 1월부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사전 승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임에 따라 살생물제관리법의 세부 제도 설계 시 산업계의 현실을 적절히 고려하기 위하여 "살생물물질 실태조사"와 "살생물제 관리제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2. 따라서 살생물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표 제출을 협조 요청하여 왔는바, 이에 해당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4월 20일(금)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 제출(이메일 : hyun81@keiti.re.kr)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강대준 행정사무관(☎ 044-201-68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2-2284-187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