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환경부가 주관하는 "2018 중소기업 화학물질등록 전과정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화평법에 의거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510종)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2018.6.30)내에 등록을 완료해야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화평법 이행 맞춤형 컨설팅 지원대상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화평법 의무이행 대상 중소기업 조합원업체에서는 신청기간 내에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신청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 업 명 : 중소기업 화평법 이행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화평법 의무이행 대상 영세 중소기업
◎ 컨설팅 비용 : 무료
◎ 신청기간 : 2018. 4. 2 ~ 30(월) 18:00 까지 * 선착순접수
※ 자세한 내용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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