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조합에서는 정부에서 종전의「유해화학물질관리법」및 현행「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및 유독물질 수입신고 등을 위반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회원사 업체 중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기간 내에 신고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귀 사와 관계되어 있는 대리점 사업자 중 위반사항이 있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018.5.21까지)내에 자진신고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 및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각 대리점 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자진신고기간 : 2017년 11월 22일 ~ 2018년 5월 21일까지
◎ 대리점 자진신고 시 유의사항
- 자진신고 예정인 대리점 중 유해화학물질 미허가 대리점에서는 자진신고 전까지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관리자과정 - 8시간)"을 수료해야 함. ※ 교육신청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화학물질 안전교육센터(http://edu.kcma.or.kr)
- 각 유형별 자진신고서 첨부자료 중 "유해화학물질 무허가 판매량(5년 실적)"은 주요 도료 제조업체 4개사(강남제비스코, 노루페인트, 삼화페인트, KCC)에서 별도로 판매자료 제공 예정이며, 대리점에서는 각 제조사의 판매자료를 합산하여 작성 ※ 상기 4개사 외 제조업체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 대리점에서는 해당 제조업체에게 별도로 판매자료 요청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향후 도료 제조업체에서는 유해화학물질 허가를 받지 않는 대리점에 유해화학물질 제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첨부의 각 유형별 자진신고서 양식에 명시되어있는 40가지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 허가 필요 ※ 상기 4개사 외의 제조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대리점에서는 해당 제조업체에 문의 후 유해화학물질을 추가하여 자진신고 진행
◎ 신고기관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 유역(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관찰물질 제조·수입(변경)신고, 제한물질 수입(변경)허가,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변경)허가, 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허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 조합홈페이지(www.kpic.or.kr) 공지사항(513번), 유역(지방)환경청 및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홈페이지 등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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