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1)「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2)「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5조(경쟁제품의 지정 추천신청 및 추천)
1. 위 근거 1)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근거 2)에 따라 관련단체(조합 등)가 경쟁제품의 지정추천을 신청할 경우에는 지정신청서에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기간 내에 중소기업중앙회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2. 이에 본 조합에서는 다음의 제품에 대하여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을 하고자, 전체조합원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에 대한 연간생산액 및 공공시장납품액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오니 첨부의 양식에 의거 작성하신 후 서명 또는 날인하시어 5월 21일(월)까지 기일엄수 본 조합으로 제출(FAX: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19년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추천 신청제품 내역
◎ 제품명 : 페인트및전처리제(312115)
◎ 세부품명(총 3개 세부품목)
- 에나멜페인트(3121150101) - 노면표지용페인트(3121151301) - 특수페인트(3121159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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