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계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산업계 간담회"를 개최(2018.9.14)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참석하여 산업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자리로써 우리조합에서는 본 간담회에 참석하여 우리업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오니, 현행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하여 건의사항 및 애로사항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9월 13일(목)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