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하여 화학물질관리 취약시설(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및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을 실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설명회 ※ 일정 및 장소 <첨부> 참조
◎ 일반과정 : 화학물질 관리제도의 전반적인 이해도 향상 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장외영향평가 및 취급시설 관리, 위해관리계획서 및 사고대응 절차 등
◎ 심화과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보유사업장의 제도이행사항안내 특화과정 - 화학물질관리법 이해, 장외영향평가 및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취급시설관리 요령 등
■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도 컨설팅 무료지원
◎ 지원대상 : 2019년도 이내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하는 전국 200개 중소기업 ◎ 컨설팅비용 : 무료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화학물질·시설 현황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신청기한 : 2019년 1월 14일(월) ~ 2월 8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이메일(hsy88@kcma.or.kr) 제출 ◎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 02-3019-6790)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