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개정된「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의 시행에 따른 산업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업계의 요청에 따라 우리 업종의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무능력을 제고하고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개최합니다.
따라서 본 교육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참석자명단을 작성하시어 필히 3월 18일(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교육이 화평법 사전신고 만료일(2019.6.30) 전에 개최되는 마지막 교육임을 감안하시어 금번 교육에 많은 인원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귀 사와 관계되는 화학물질 제조업체(원부자재 구매업체)에도 적극 전파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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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육 명 : 개정 화평법 관련 페인트‧잉크업종 맞춤형 교육 ◎ 교육일시 : 2019. 03. 28(목) 14:00 ~ 17:00 ◎ 교육장소 :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300명 수용)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 1층 ◎ 교육비용 : 무료 ◎ 교육내용 - 화평법 주요 개정사항 소개 - 사전신고 제도 안내(업종별 특성 반영) - 업종별 화평법 이행방안 ◎ 참가신청 : <첨부> 참석자명단 작성 후, 팩스(02-549-3326) 또는 e-mail(kpic2@kpic.or.kr) 전송 * 관계사(원부자재 구매업체 등)에서도 참석하시는 경우 참석자 명단을 별도로 확보하시어 함께 작성한 후 제출 요망 ◎ 문 의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김대영 대리(☎ 02-549-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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