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주요내용 및 산업계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제품유형별 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71)로 참가신청(첨부2 참가신청서 작성 후, center@keiti.re.kr로 제출)을 하신 후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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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유형별 설명회 개최 일자 및 장소
- 살균제류 및 기타 : 3. 14(목) 14시~ / 세종(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대연회장)
- 승인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3. 21(목) 14시~ / 서울(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3층 국제회의실)
- 구제제류 : 3. 28(목) 14시~ / 서울(시청한화센터 6층)
- 보존제류 : 4. 4(목) 14시~ / 서울(바비엥Ⅱ 그랜드볼룸)
※ 각 장소별 회의장 약도는 <첨부>자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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