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19년 "파란우산공제" 손해공제 및 PL단체보험, "기업보증공제" 가입 안내 |
| 번호 |
55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3343 |
작성일 |
2019-03-18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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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2019년 파란우산공제 기업보증공제 관련(190318).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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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조합에서는 저렴한 보험료 및 보증료 납입을 통해 귀 사의 경영부담을 완화시키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지원해 드리고자 다음과 같이 "파란우산공제"의 손해공제 및 PL단체보험과 "기업보증공제" 서비스에 대하여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저렴한 비용으로 보험에 가입하시어 귀 사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손해공제
☞ 중소기업이 경영과정에서 노출되는 위험에 대비하도록 화재·배상책임 등 공제 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손해보험사 대비 약 10~30% 저렴)
① 운영상품 :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영업배상책임공제, 근로자재해공제, 기업종합공제, 업종별 공동(단체)보험
② 신청방법 : 파란우산공제 사이트(www.insbiz.or.kr) 정보마당 → 자료실에서 해당상품의 "설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손해공제 담당부서에 팩스(0502-397-0050)로 제출 ※ 기타사항 유치자명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 PL단체보험
☞ 기업이 제조, 판매, 공급(수출입 등 유통)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장해 및 재물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에 따른 손해를 보상(손해보험사 대비 약 20~28% 저렴)
① 운영상품 : PL단체보험(개별 가입 시), PL공동보험(동일업종 협동 가입 시)
② 신청방법 : 파란우산공제 사이트(www.insbiz.or.kr) PL보험 → PL자료실(게시물 1번)에서 "산출질문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PL단체보험 담당부서에 팩스(0502-397-0200)로 제출 ※ 신청업체 기본정보 소속조합명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 기업보증공제
☞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보증료부담 경감을 위한 공제 서비스(보증료가 민영보험사보다 15%+α 저렴, 조합원인 경우 5% 추가할인)
① 운영상품 : 입찰, 계약, 하자, 선급금 및 기타 이행지급 보증
② 신청방법 : 첨부의 보증공제 상담신청서 작성 후,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부 보증심사팀에 팩스(0502-397-0000)로 제출 ※ 소속 협동조합 란에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명기 요망
◈ 문의처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 사업부 김대영 대리(☎ 02-549-3321~5)
◎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본부 보증공제부
- 손해공제(☎ 02-2124-4356~8 / FAX : 0502-397-0050) - PL단체보험(☎ 02-2124-4351~5 / FAX : 0502-397-0200) - 보증공제(☎ 02-2124-4342~5 / FAX : 0502-39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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