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9.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국내에 판매 · 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 · 수입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과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독려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설명회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4월 22일(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 1837)로 참가신청(첨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center@keiti.re.kr로 제출)을 하신 후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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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자 : 2019. 04. 30(화) 14:00 예정
◎ 장 소 : 서울 누리꿈스퀘어 예정 ※ 디지털미디어씨티역 부근
◎ 참석대상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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