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작성 · 제출 및 영업비밀 비공개 사전심사 내용이 담겨있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법률이 공포(2019.1.15)됨에 따라 이를 위임한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연간 제조 · 수입량 100kg 미만의 연구 · 개발용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적용을 제외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19-186 · 187호, 2019.4.22)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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