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최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2019.4.2)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강화 등 "미세먼지 종합대책" 추진 사항을 반영하고자, 수도권 총량관리사업장에 대한 농도 특례를 미적용하고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강화 반영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환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241호, 2019.4.16)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4월 30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