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상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싶어도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하거나, 기준 준수를 위해 현장 작업 시 오히려 사고 위험 우려가 있는 19개의 기준(방류벽 이격거리, 건축물 층고높이, 운반차량 칸막이 등)에 대하여 화학사고로부터의 안전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추가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 추가 안전관리 방안은 화학물질안전원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여 2019년 6월 중으로 행정예고 될 예정임.
따라서 첨부와 같이 보도자료를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 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