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2019.1월부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에 따라 국내에 판매 · 유통되는 살생물처리제품의 경우, 승인된 보존제 등 살생물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기존 살생물물질은 19년 6월 30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한해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의 승인이 유예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년까지, 처리제품의 경우 21년까지만 제조 · 수입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업체의 원활한 제도이행과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 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차 설명회(현장신고 접수 병행)를 개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참석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6월 18일(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02-2284-1837)로 참가신청(첨부의 참가신청서 작성 후, center@keiti.re.kr로 제출)을 하신 후 설명회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일 시 : 2019. 06. 20(목) 14:00 ~ 18:00
◎ 장 소 :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39 상공회의소 회관 지하2층
◎ 참석대상 : 살생물처리제품 제조 · 수입자
* 설명회(14:00~15:30) : 화학제품안전법, 신고 승인제도 등 주요 내용 설명 및 Q&A
* 현장신고(15:30~18:00) : 기존살생물물질 현장 신고서 작성 지원
※ 현장 신고를 하시려면 <붙임2>를 참고하셔서 사전에 반드시 회원가입(기업대표 ID, 업무처리자 ID)후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미가입하신경우 기업확인을 위한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본, 직원 여부확인을 위한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사본을 준비하셔야 현장 신고가 가능합니다.
※ 회원가입 관련 문의 : ☎ 1800-0490(내선 2번)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