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일부개정(2019.3.29)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제조·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등 9개 고시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19-89~97호, 2019.7.11)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7월 29일(월) 오전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