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서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2019.8.5 발표)"의 일환으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화평법/화관법 인허가절차 패스트트랙을 도입 · 시행하게 되었으며, 기업에서 수출규제관리품목(159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첨부의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신청하게 되면 산업부에서 신청물질을 검토한 후 최종 환경부의 인정여부 회신을 거쳐 확인증명서를 발급해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을 희망하시는 조합원업체에서는 산업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1670-7072, e-mail : ask16707072@korea.kr)로 문의하시어 신청대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해당되시는 경우 첨부의 수급위험 대응 물질 확인증명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 사이트(http://japan.kost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