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의 시행(2019.1.1)에 따라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에 따른 기존살생물질* 승인유예를 위해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 수입신고"를 금년도 6월 30일까지 받았으나, 신고대상 물질의 확인지연 등으로 미처 신고하지 못한 기업이 있어 다음과 같이 추가신고를 운영함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 유통된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따라서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귀 사에서 제조 · 수입하고 계시는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기존살생물물질의 사전신고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신 경우, 해당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 수입업자에게 운영기간(2019. 11. 11 ~ 12. 11까지)내에 신고할 수 있도록 다음의 내용을 적극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추가신고한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여부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2019.12.31)"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이 고시에 반영되지 않은 기업이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 수입하려면 2020년 1월 1일부터 사전 물질승인을 받아야함을 첨언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운영기간 : 2019년 11월 11일 ~ 12월 11일 <30일간>
◎ 신고대상 : 기존살생물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
◎ 신고방법 : "기존살생물물질 제조 · 수입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http://chemp.me.go.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가능
◎ 추가신고자 혜택 : 신고물질의 유해성 · 위해성을 고려하여 제품유형에 따른 승인유예기간 부여
◎ 문 의 처 :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 / 내선 :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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