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화평법 개정 · 시행(2019.1.1)에 따라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 하고자 "2019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전과정 지원 사업"을 공고(2019.11.6)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지원대상인 1) 후보물질(총 155개 물질 *첨부참조)에 해당하는 물질이 있으시거나, 2) 후보물질 이외에도 공동등록을 희망하시는 물질이 있으신 경우 첨부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필히 2019년 11월 20일(수)까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로 지원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