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하고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제정(2019.4.2)하였으며, 대기관리권역의 지정하고 허가 대상인 오염물질 배출량 규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시기, 산정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자 첨부와 같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19-780 · 781호, 2019.11.7)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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