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9.1.15)으로 인하여 유해 · 위험작업 중 도금작업, 수은 · 납 · 카드뮴의 제련 · 주입 · 가공 · 가열작업, 허가물질 제조 · 사용작업은 사내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 일부예외 : 일시 · 간헐적 작업, 수급인의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경우)되었고,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취급 설비의 개조 · 분해 · 해체 · 철거작업 또는 해당 설비 내부 작업의 사내도급은 미리 안전보건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함에 따라 지난 8.5(월) 고용노동부 담당자를 초청하여 설명 및 현장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으며, 국회 환노위 간담회(9.25) 등을 통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20.1.16. 시행을 앞두고 위반시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잘 숙지할 수 있도록 정부지침을 안내하여 왔기에 첨부와 같이 통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