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서는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 지도를 통해 중소기업 사업장 담당자의 제도이행 역량을 강화하고자, 다음과 같이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사업"을 실시함을 안내하여 왔기에 통보하오니 이에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적극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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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장외영향평가서 ·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하는 전국 500개 중소기업 ㅇ 비 용 : 무료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 첨부자료 참조 ㅇ 신청기한 : 2020년 2월 17일(월)부터 선착순 마감 ㅇ 신청방법 : 이메일(hjlee@kcma.or.kr) 제출 ㅇ 문 의 :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장외평가팀(☎ 02-3019-6738, 6790, 6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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