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제도 안내 |
| 번호 |
588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1058 |
작성일 |
2020-02-20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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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AEO 제도 가이드.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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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관세청에서 운영하는 제도인 기업의 수출입물품 관리능력을 사전에 평가하고 공인하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를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사)한국AEO진흥협회(AEO 상담 및 서류심사, 교육 정부위탁기관) 임나래 주임연구원 070-4070-7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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