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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목록화 자료 입력에 대한 요령 추가 공지
번호 5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8088 작성일 2007-04-30
내용
  첨부파일 :  
먼저 공지해드린 목록화요청에 필요한 긴급자료 요청과 관련하여 목록화 자료 입력요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추가로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예1) 단위가 4ℓ일때 표기방법 -> 단위: 4, 단위_UOM: ℓ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예2) 경화건조시간이 3분일때 표기방법 -> 경화건조시간: 3, 경화건조시간_UOM: min 으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주의할 점은 단위는 반드시 특수문자로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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