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며, 특히 폐기물 배출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86 · 87호, 2020.2.10)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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