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 신고 기한(2019.6.30)을 폐지하여 기존살생물질의 제조·수입 이전에 사전신고할 경우 승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하여 물질승인의 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화학제품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법률 제17103호, 2020.3.24) 하였습니다.
따라서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전체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