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대기오염물질을 허용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을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토록 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배출량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이 개정(2020.5.27 시행)됨에 따라,
초과부과금 산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자가측정 결과를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근거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고 2020년부터 기본부과금에 질소산화물이 추가됨에 따라 부과금 산정을 위한 서식에 질소산화물란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373 · 374호, 2020.4.6)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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