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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관세 조사 유예 제도 안내
번호 610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552 작성일 2020-05-22
내용
  첨부파일 :   ① 공문_관세조사 유예.pdf   ②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pdf  
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다. 문 의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


첨 부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사본 1부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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