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에 대해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붙임을 참고하시어 조합원들께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가. 관세조사 유예기간 : 1년 나. 대상기업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고)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 수출입기업 ㅇ 일자리 유지 및 창출기업
다. 문 의 처 : 관세청 법인심사과(042-481-7973)
첨 부 : 중소기업중앙회 공문사본 1부 관세조사 유예 제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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