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19.1.15 공포)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체자료 기재 사전 심사 제도" 도입 및 시행(21.1.16)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개선하고자 첨부와 같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고용노동부공고 제2020-247호, 20.6.8)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6월 24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