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에서 인용하고 있는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대상 기존화학물질(고시)」 를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고시)」 로 고시명을 변경하고 인용고시에서 정하는 물질이 추가됨에 따라 제외대상 물질을 추가하였으며, 아미노산, DNA 구성 염기 및 charcoal 등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이거나 화학적으로 변형을 거치지 않은 물질은 제외기준 대상에서 추가(다만, 활성탄은 제출대상 포함)하는 내용의 「화학물질확인 제외기준」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582호, 20.6.9)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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