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2020년 「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 참여신청 안내 |
| 번호 |
624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542 |
작성일 |
2020-06-25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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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공동구매전용보증제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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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저렴한 단가로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제도」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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