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자료보호 및 정보제공 세부가이던스" 보완을 위해 화학물질 등록 · 신고업체 등을 대상으로 화학물질안전정보 제공 내용, 정보제공 방식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추진 중에 있음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이에 동 조사결과를 토대로 업체의 원활한 정보제공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고자 협조를 요청하여 왔기에 안내하오니 전체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설문지 양식에 의거 작성하시어 7월 17일(금)까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로 회신(e-mail : chem6778@korea.kr 또는 설문지에 기재된 웹페이지에 접속하여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