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합에서는 관련 업체의 단체표준 제정 요청에 의해 작성된 "도로용 태양방사 차열 도료(SPS-KPIC xxxx-xxxx)"(안)에 대하여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제1호 및「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제8조 제4항에 의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단체표준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공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20년 7월 21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의견을 제출(e-mail : kpic2@kpic.or.kr 또는 FAX : 02-549-3326)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