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유지비용 대부사업 시행 안내 |
| 번호 |
630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수 |
10068 |
작성일 |
2020-08-06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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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① 중앙회공문사본_고용유지비용.pdf
② 7.30_고용유지비용_대부사업_시행안내(공고)-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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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직원을 감원하지 않고 휴업·휴직하는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한 저리 대부사업 시행을 알려왔기에 안내하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붙임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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