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는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납세자가 권리구제를 요청할 경우 납세자보호관이 전담하여 처리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오니, 조합원들께서는 다음을 참고하시어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ㅇ 신청방법: 고충민원 신청서 또는 권리보호(심의)요청서 작성하여 관할 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ㅇ 처리기한: 권리보호 : 관세조사(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 일반행정(72시간 이내) 고충민원 :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ㅇ 처리절차: 접수 → 납세자보호담당관 처리 방향 검토 → 소관부서 의견조회 → (필요시)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 결과통지
ㅇ 문의처:
ㅇ 구 분 문 의 처 전 자 우 편
관세청 042-481-7757, 3298 / headadv@korea.kr
서울세관 02-510-1062~4 / seouladv@korea.kr
인천세관 032-722-5881~2 / incheonadv@korea.kr
부산세관 051-620-6052, 6054 / busanadv@korea.kr
대구세관 053-230-5110, 5117 / daeguadv@korea.kr
광주세관 062-975-8031, 8034 / gwangjuadv@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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