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0.11.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2 · 673호, 2020.7.27)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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