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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
번호 632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0166 작성일 2020-08-07
내용
  첨부파일 :   ①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검토의견 요청(200807).zip  
환경부에서는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2020.11.27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관련 업무의 권한을 위임하고 과태료 처분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신고 절차 및 방법을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672 · 673호, 2020.7.27)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8월 25일(화)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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