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회원소개 발간자료 단체표준 표시인증 통계·자료실 교육·세미나 통신광장 조합소개
[ COMMNUNITY ]
공지사항
제목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사업 안내
번호 639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9951 작성일 2020-08-24
내용
  첨부파일 :   ①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신청서.hwp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중소기업 중재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소기업 상사중재 대리인선임비용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분쟁을 겪는 중소기업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조합원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상사분쟁시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을 목적으로 대리인을 선임하는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나. 지원한도 : 대리인선임비용의 최대 50%까지(최대 1,500만원 한도내)
* 법무부훈령 제1171호 『변호사 보수 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지원(50% 이내)

다. 사업기간 : 2020. 8. 20 ~ 예산 소진 시까지

라. 신청기한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신청일 기준 60일 이내

※ 단, 사업시행일 이전 중재를 신청한 경우 8월 20일을 기준으로 소급적용(대리인선임은 중재신청일 이전 또는 이후 30일 이내 선임시에만 인정)

마. 세부사항 :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내 지원사업→국제통상지원→상사중재지원에서 서류 및 접수방법 확인 가능

바. 문의전화 : 중소기업중앙회 국제통상부 ☎02-2124-3163. 끝.



https://www.kbiz.or.kr/ko/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921





목록  이전  다음 
상호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KOREA PAINT & PRINTING INK INDUSTRY COOPERATIVE)   l   주소 :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31   l     대표전화 : 02-549-3321~5   l   팩스번호 : 02-549-3326
COPYRIGHT ©  한국페인트·잉크공업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