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하는 아이스팩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를 통해 아이스팩 냉매를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활성화하고자하며, 또한 재활용원료 사용의 확대를 위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플라스틱을 이용하여 제품·포장재를 제조한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에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제조한 제품·포장재 양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환경부공고 제2020-708호, 2020.8.14)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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