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에 의거 화학물질 양도 · 양수시 제공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에 대하여 영업비밀의 경우 승인을 득하고 전달정보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제도가 시행(2021.1.16)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 승인절차 및 심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화학물질 안전정보 제외대상 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만들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본 조합에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이에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업체에서는 첨부의 규정 제정안 내용을 검토하신 후 검토의견을 작성하시어 9월 9일(수)까지 본 조합으로 제출(FAX : 02-549-3326 또는 e-mail : kpic2@kpic.or.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