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협동조합의 원․부자재 공동구매시 대금지급의 안정성 확보와 구매물량 확대를 유도하고, 조합원사가 현금 부담없이 원부자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공동구매 전용보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외에 7개 지역신용보증재단(경기․인천․대구․부산․경남․충남․제주)까지 보증서 발급 창구를 대폭 확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보증제도 활용을 희망하는 조합원업체에서는 본조합 구매부(이메일: kpic@kpic.or.kr 또는 FAX:02-549-3326)로 2020.09.29.(화)까지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